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모의해 홀로 살아남은 30대가 망자의 물품을 훔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자살방조와 절도 혐의로 A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전주시 인후동 아중저수지에서 B씨와 함께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B씨의 차량과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목숨을 끊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만나 투신할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채무가 많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홀로 살아남았을 뿐 B씨를 살해하거나 그의 죽음을 방조할 의도는 없었다. 차량은 절도의 의도 없이 이동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다”고 진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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