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복지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시설직원과 입소자들이 외출해 아동복지시설에 홀로 남겨진 B씨(21·지적장애 2급)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B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2017년 1월에도 홀로 남겨진 B씨에게 복통을 진정시켜 준다면서, 2017년 5월에는 입소자들이 잠든 틈을 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의무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1차례의 벌금형 처벌이 전부인 점,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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