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난 23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성수면 양지리 437필지 133,182.0㎡의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해부터 양지지구에 대한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했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 민원봉사과(640-2272~6)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지적 공부정리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양지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께 감사드리며, 양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