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이 24일 국회의 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 의결 절차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114명만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192명)에 미달됐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발의한 개헌안은 헌법이 정한 ‘60일 이내 의결 시한’을 채우고도 사실상 부결되는 운명을 맞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0여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계류냐, 폐기냐 등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상정해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완료되지 않은 계류 상태로 20대 국회까지 진행돼야 하는지 헌법학자들간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청와대도 이 문제에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헌안 심의 의결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제안설명문에서 "현행 헌법이 시행되고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같은 새로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 개헌안 의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전문가 및 온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발의한 정부개헌안에는 기본권과 국민주권 확대·강화, 지방자치 강화·경제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사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개헌안의 부결로 개헌은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면서 “여전히 국민은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 개헌안은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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