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은 24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여연은 이날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매우 거세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사회적 여론 또한 매우 높다"며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낙태죄는 임신중단을 줄일 수 없고, 위험한 시술을 양산할 뿐"이라며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조건들 속에서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여성들의 삶을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관점의 낙태죄는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촛불혁명 시대의 시대정신에 맞게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서명을 이어가는 등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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