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양귀비·대마 특별합동단속을 벌인다.

25일 완주군은 28일부터 6월8일까지 2주간 전북지방검찰청 및 각 보건소 담당자와 양귀비·대마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즈음해 불법재배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한 것으로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경작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하고, 단 한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며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해서도 안 된다.

김경이 보건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남용계층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며 “집 주변 및 텃밭 등 야생 양귀비나 대마 밀 경작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전주지방검찰청(259-4454), 보건소 의약관리(290-3042)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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