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마약류 불법재배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전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5년 3건(23주), 2016년 9건(235주), 2017년 13건(203주)의 마약류 불법재배를 적발했다.
장변호 보건소장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전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김선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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