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지난 25일 무주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서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대상이다.

사전등록의 방법은 보호자가 인터넷(www.safe182.go.kr) 또는 안전Dream앱을 통해 직접등록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아동 등을 데리고 가서 등록할 수 있으며, 시설의 단체 신청을 통해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활용할 수 있다.

윤중섭 서장은 “지난 9일 구천동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의 유치원·어린이집의 등록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시설장이 적극 참여하도록 사전등록제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실종예방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