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번암면(면장 이홍대)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심사위원회를 25일 면장실에서 가졌다.

이날 심사위원 4명은 지난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신청 접수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가 총 1,166농가 4,990필지 673ha에 대한 농가들 실경작 여부 및 농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집중 심사했다.

특히 신규 신청자 및 관외거주자 직불제 신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변동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홍대 면장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인 만큼 필지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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