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28일)을 앞두고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개악’에 해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개정안 의결은 ‘날치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녹색연합 등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와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도내 9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된 이후 수당을 삭감하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마법 같은 일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면 연소득과 무관하게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며 “이는 사회개혁, 경제개혁에도 퇴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통과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방침이다”고 강경대응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산하 모든 조직의 총파업 전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새벽 통과시킨 법안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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