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A씨(48)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께 군산시 경암동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넘어진 B씨(71)의 자전거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전거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왼쪽 발목이 다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블랙박스 20여대를 분석한 끝에 사고 발생 12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무언가를 밟은 듯 한 느낌은 있어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봤으나 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찰차가 도착하여 다른 차가 먼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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