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26일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A씨(6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A씨를 불법 고용한 선주 겸 선장 B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6일 오전 8시 50분 B씨의 어선에 승선해 부안군 위도 북서방 3마일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F-1-5(방문동거) 자격으로 입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해경은 같은 날 A씨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A씨를 고용한 B씨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어선들이 많아 불법 고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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