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5일 동료 포크레인 기사의 특수차량을 손괴한 A씨를(53)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고창군 한 석산 공장에서 B씨(52)의 특수차량 엔진룸에 설탕을 넣어 차량을 손괴, 수리비 130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석산 사업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으로 파업을 결의했으나 이를 어기고 홀로 공사를 진행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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