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을 훔친 음식점 주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A씨(47)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내 음식점을 돌며 식당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25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수거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확인증인 납부필증을 부착해야한다.
수거필증이 없는 경우 수수료 미납으로 판단,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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