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 20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 안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30분 뒤인 오후 4시 50분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및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가슴을 밀치고, 허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나아가 폭행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 경시적인 태도가 발견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공무집행방해, 상해와 관련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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