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임산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산림소득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9일까지이며, 신청규모는 노지재배의 경우 1억~5억 이내, 시설재배의 경우 2억~10억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있으며 산림생산단지의 지원조건으로는 보조금60%의 지원과 자부담40%를 부담해야 한다.

산림복합경영단지의 경우 보조금80% 지원과 자부담20%를 부담으로 이뤄지며 신청규모는 1억~5억원 이내로 숲가꾸기 사업이 포함되도록 되어있다.

대상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업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견적서, 임업인 확인서류,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구비하여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 접수된 사업은 군의 현장심사 및 검토를 통하여 도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문민섭 산림녹지과장은 “장수군은 앞으로도 산림소득사업을 통하여 많은 임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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