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이 29일 대통령 공포를 마치고 발효되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수용 의지가 공식화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일사천리로 재가.공포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이 시작됐다.

정부는 29일이 임기 만료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상황을 고려해 공포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 불법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참모진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등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송 비서관에 대한 경찰조사와 관련해 “경찰이 부른다면 가야할 것”이라고 말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특별검사 선임은 대한변협 추천, 야3당 합의, 대통령 임명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후, 야3당이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을 추려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외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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