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지역 미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 4명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이 3월 29일 공고한 ‘2019학년도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자사고 탈락 학생은 전주 익산 군산 같은 평준화 지역 내 정원미달이 있더라도 진학하지 못한다.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 재응시하거나 재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5개 도교육청만 이를 고수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계획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라”고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의 학생우선선발권을 폐지한 건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다.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도 가지려면 자사고 탈락자를 평준화지역에 배정하지 않는 게 맞다. 자사고 탈락 위험이 있어야 성적 우수자들의 일반고 지원이 늘 거다. 일반고를 지원한 학생은 한 번 결정되면 못 바꾸지 않나”라며 “3월에 발표한 걸 지금 언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계획안은 이미 발표해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전기였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인 일반고와 맞춘 데 따른 것이다. 전기모집과 후기모집 학교는 교육부가 구분했지만 후기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 여부는 시도교육감 재량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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