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지난 30일 부안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보리수매용 톤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안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보리약정수매 450농가에 계약물량 3,120톤, 최저보장가격 38,000원(40㎏ 겉보리 1등급기준)으로 계약하였으며, 이에 수확철을 맞이하여 계약 재배농가에 톤백(800㎏) 5,200매 4,600만원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리계약재배물량이외의 잉여물량 5,000톤이 남아 농가들에 피해를 입을 예정이다.

이에 부안농협은 년초부터 수요처를 찾았으나 물량이 많아 해결 할 수 없어 농협중앙회에 적극적으로 수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지난5월에 계약물량 이외의 전량을 수매한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은 반드시 팔 것이라는 세일즈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부안농협은 지난 '정부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대비하여 보리차를 생산하는 동서식품과 2010년도 500톤을 시범적으로 계약재배를 하여 신뢰를 얻고 그 결과 지금까지 연간 소요물량 4,500톤 전량을 전북으로 유치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해왔다.

김원철 조합장은 “올해는 농가들이 계약물량보다 많은 면적을 재배하여 어려움이 많았다.”며 “반드시 계약면적을 유지하기바라며 기타 농산물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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