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2780여 곳에 첩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다음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배송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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