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등으로부터의 아동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인 이른바 '고준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들에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질병으로 고통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는 5세 여아를 살해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30일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고준희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고씨(37)와 내연녀 이씨(36)에게 무기징역, 내연녀 이씨의 모친 김씨(6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결심공판에 참석한 김명수 3부장검사는 "숨진 준희양은 갑산성기능저하증으로 고통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준희양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하고도 여행을 떠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며 "심지어 법정에 이르러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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