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2018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55% 상승했다.

지난 31일 완주군은 17만2282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결정·공시했다.

완주군의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봉신도시 택지개발 및 테크노밸리 공업단지조성과 전주시 인근지역의 전원주택부지 토지수요증가 등으로 실거래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완주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전북 홈페이지 및 전화로 결정·공시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3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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