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 부터 7월 2까지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5만6260필지로 전년대비 7.77%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요인은 지가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태양광발전사업 및 건물신축 등의 개발사업증가가 주요 지가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부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350-24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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