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김모(46·여)씨는 황당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상대 운전자와 차량을 확인하던 중 상대 운전자 A씨가 시동이 걸린 차를 놓고 현장에서 사라진 것.

이후 A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나타나 사건처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하자 어처구니가 없던 김씨는 "사고를 낸 당사자인 A씨를 데려오라" 요구했다.

합의를 원했던 김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당시 "A씨가 당시 얼굴이 매우 빨갰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서 도주한 것 같다"며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경찰에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꺼 놓고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고 이를 추적할 수 없었던 경찰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추후 A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확인했고 경찰은 이를 포함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경찰이 A씨에게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할 줄 알았지만 경찰은 무면허 혐의만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은 증거부족으로 역추산 불가능, 뺑소니는 김씨의 사고 당시 상황이 응급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해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주하려던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 병원을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초동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당사자를 잡아 음주측정을 했더라면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다”며 “또 경찰은 민원인의 의혹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신 사건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경미한 사고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이 안 된다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했다. 축소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자세히 설명했던 게 오히려 피해자의 오해를 불렀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의혹일 뿐 무면허 외의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가 미흡했다면 검찰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