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1일 오전 2시 40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의류상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1동 1층 123㎡ 중 78㎡와 안에 있던 의류 및 냉장고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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