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시장선거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과 상대 예비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장선거 예비후보 B씨 외 9명의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고, 기호·성명·정당명·선거공약 등의 선거운동 정보와 활동상황을 담은 정보를 자신의 SNS에 300여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5월 22일부터 다음 날까지 특정 예비후보로 인지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반대 글을 60여차례 게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