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최초로 구성된 1991년부터 이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을 함께 뽑은 1995년 7월 부터여서 이제 23세의 성년이 되었다. 이번의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회 의원, 시군의회 의원 등 모두 7명을 투표하게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만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14명, 도의회 의원 39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 등 모두 252명을 뽑게 된다.

이번에 뽑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한다.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 일자리, 지역의 성장 동력산업 육성 그리고 우리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들이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하며 조직관리, 인사 그리고 지역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보면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액은 210조 6,783억원이고, 전북 본청과 시군은 14조 6,904억원, 전북 교육청은 3조 3,157억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행된 1995년도에 전국 예산액 52조 5,964억원, 전북 본청과 시군의 3조 1,160억원, 전북 교육청 8,157억원으로 전국은 4배, 우리도는 4.7배 교육청은 4.1배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연방제수준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꾸는 등 획기적인 분권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하였으나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되었다. 그러나 개헌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정부도 다시 추진할 의지도 있다. 특히 국가의 사무와 재정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은 계속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권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권이다. 또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권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로부터 나타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즉,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는 지역낙후 등 지역의 장래에 대해 애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거듭되는 여러 번의 선거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고 참여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것은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중도에 하차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고 또 잘 뽑아야 한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단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되면 어때… 나하나 쯤이야 등” 수수방관적 사고를 버리고, 나부터 참여하여 우리지역은 내손으로 가꾼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정치가 각종 부패스캔들로 물들어 있을 때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깨끗한 정치인들을 선택함으로써 정치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고 한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일 동안 투표할 수 있다. 투표일은 6월 13일이지만, 이에 앞서 6월 8일 금요일과 9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고 우리도의 경우 241개소가 설치된다. 투표는 모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면 되는데  특히,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도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깨끗한 지방정치가 실현되고 지역 현안들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화 되고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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