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 결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가스충전을 빌미로 불법 결행한 운수회사와 운수종사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시가 운수회사로부터 최근 1년간 가스충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가스 잔량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가스 충전을 하고 불법결행을 일삼은 차량 201대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시는 적발된 201건에 대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개 운수회사에 건당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각 운수회사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경고하고, 결행 외 조·연발, 중도하차, 승차거부, 무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예외 없이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년 동안 4회 이상 적발 시, 버스운전자격면허도 취소키로 했다.

또,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불시에 현장점검도 벌여 운행도중 가스충전을 위해 결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전산시스템 운행기록에 대한 수시 확인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가 파악한 불법 결행 결과를 보면, 가스잔량이 있는데도 운행 도중 가스충전을 한 차량 255대(A여객회사 128대, B여객회사 127대) 중 201대(A여객회사 96대, B여객회사 105대)가 결행(노선단축 운행)됐다.

이 중 3회 이상 불법 결행으로 적발된 운수종사자도 20명에 달한다.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주요 현장 불시 암행감찰 및 전산 운행기록 수시 점검을 통해 단속을 실시해 이유를 불문하고 불법 결행, 무정차, 중도하차,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며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7월부터 결행, 조‧연발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에게도 ‘운송사업자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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