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업체에 종사하는 직장인 A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 형태에서 8시간 3교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시간이 늘었지만 마냥 환영할 수 없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받게 될 급여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생활이 넉넉지 않아 아르바이트도 생각하고 있다.

전북 지역 노선버스 업계 관계자 B씨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운전기사를 늘려야 하지만 신규 채용은 사실상 어렵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라 ‘채용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 노선 등 ‘경영난’은 이전부터 버스 업계가 겪던 고질적 문제다. 올해는 1년의 유예를 둬 주당 68시간으로 제한, 이듬해인 2019년부터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지만 기간 내 개정된 법을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4일 본보가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해 전북도와 노선버스 업계, 직장인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직장인은 ‘임금삭감’을, 업계 관계자는 ‘채용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기존 주당 68시간(평일40시간+연장12시간+토·일요일16시간)에서 52시간(평일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을 골자로 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올해는 300인 이상, 2020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버스대란’ 우려를 야기한 노선버스 업계에 대한 특례업종 제외는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하는 등 진전을 보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은 정해진 시간에서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고 있다. 이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파행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채용난’ ‘경영난’ ‘임금삭감’ 등은 남아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근무시간 단축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발인 노선버스가 당장 멈춰 설 우려가 있는 만큼 비상이다”면서 “기존 책정된 국비와 추경 예산을 집행해 노선버스 신규인력 양성 사업을 벌이고,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고도 근무하지 않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근로자의 임금삭감, 업계의 채용난 및 경영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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