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시장선거 후보자 및 시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선거구민 등 6명을 저녁식사 모임에 초대한 뒤 시장선거 후보자 B씨와 시의원선거 후보자 C씨 및 D씨를 소개시키고 지지를 부탁, 2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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