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불법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모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과 상대 예비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주민자치위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모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 외 9명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들의 기호·성명·정당명·선거공약 등의 선거운동 정보와 활동상황을 담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 309회에 걸쳐 게시(공유)했고,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특정인으로 인지될 수 있는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총 62회에 걸쳐 게시(공유)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제공한 자원봉사자 고발
자원봉사자 C씨는 모 지역 시장선거 후보자 D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 언론사 기자 및 발행인에게 우호적 기사 게재를 요청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후보자 D씨가 선거에 유리할 수 있도록 모 언론사 기자 및 발행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 이 밖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 15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지난해 12월·순창)부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한 예비후보자(지난달 11일·군산)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드러났다.
6.13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 모두 한 목소리로 정정당당한 대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불법 선거운동 등 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4일 현재, 총 113건 179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38명(20건)을 불구속 처리하고, 109명(70건)을 수사 중(종결 32명 23건)에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 37건(5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31건(52명), ‘공무원선거영향’ 11건(27명), ‘부정선거운동’ 9건(10명), ‘사전 선거운동’ 8건(10명), ‘현수막훼손’ 4건(4명), ‘여론조작’ 2건(8명), ‘기타’ 11건(1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도선관위 또한 ‘기부행위 등’ 22건(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3건), ‘허위사실 공표’ 16건(고발 4건, 경고 12건), ‘인쇄물 관련’ 12건(경고 12건), ‘문자메시지 이용 위반’ 9건(경고 9건), ‘집회·모임 이용 위반’ 3건(경고 3건), ‘시설물 관련 위반’ 2건(경고 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1건(경고 1건) ‘기타’ 11건(고발 3건, 경고 8건) 등 총 76건을 적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위법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지방선거와 20대 총선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이른바 공민권이 박탈된 사례(후보)들이 많았던 도내 일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 대상으로 올려놓고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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