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 돼지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 2016년 5월 7일 선거구에 있는 한 단체의 요청에 응해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고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