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 하운암파출소와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4일 하운암 관내 학교 및 물 문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 위장형 카메라 등 설치여부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활동은 지난해 부착한 카메라 불법 촬영 경고 스티커를 재정비함으로써 ‘불법촬영 적발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라는 경고 스티커도 부착해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켰다.

전성오 하운암 파출소장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등 발견시 112 및 여성 긴급상담전화 1366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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