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오는 휴대전화 등 선거문자로 유권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실 등에서 후보자 지인을 활용한 카톡과 ‘선거운동정보’라는 휴대폰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고 있어 중반전으로 접어든 지방선거 공해로 대두되고 있다.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20개의 선거문자를 받았다. 이 문자가운데는 충북과 경북, 경기도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받은 문자도 있었다. A씨는 충북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후보 후원회 계좌번호’와 계좌번호 정정안내 등의 문자를 꾸준히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엔 잘못 보냈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경북과 경기도 광역단체장 등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선거문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도대체 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선거문자를 보내는지 알 수 없다”며 “전화번호만 봐도 그 지역 번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후원회 계좌와 금액까지 알리는 문자까지 오고 있어 짜증난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자신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됐다는 불안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면식도 없고 연고도 없는데 후보자가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문자 공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컴퓨터 등을 이용한 대량발송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국한돼 있고, 횟수도 초대 7~8회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관련 문자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관위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정보 문자는 당사자가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만 개인정보 유출 등에 법적조치가 가능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보낸 선거사무소 측에 항의 전화로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느냐’고 항의하면 “끝자리가 잘 못 입력돼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말로 교묘하게 빠져나오고 있다.

또한 후보 측 지지자들이 카톡 등 SNS를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선거문자도 골머리다. 특히 단체형식으로 보내는 톡은 지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답변이나 수신거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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