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에 대해 ‘무고죄’ 고소로 강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장영수 후보는 올해 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문자를 군민에게 발송한 건으로 장수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장수경찰서조사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장 후보는 실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내정자로 밝혀져 지난 5월 25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정 통지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 결과 최종 공천에 앙심을 품은 일부 세력이 공천에 불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장 후보에 대한 후보자 비방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특히 장 후보 선거캠프에 정치용병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 전 장재영 군수 측근인사와 연계성을 강조하며 군민의 악감정이 잠재된 트라우마를 자극해 민심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 후보 선거캠프 측은 “그동안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는 물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구태세력이 지역 정치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영수 후보는 “지역 내 적폐세력들의 행보가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생명을 거는 한이 있어도 억울함을 반드시 풀 것”이라고 공표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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