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앞두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와 상인들의 불편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표지판을 가려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가 하면 상가의 간판을 가려 상인들의 불편 민원 접수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전주 덕진·완산구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100여 건 상당의 가로수 가지치기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반은 가로수가 무성해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접수됐다.

실제 이날 전주시내 곳곳의 도로변을 확인해본 결과 여울로, 홍산로, 전주천로, 여울로 등 하천에 인접한 도로 등 곳곳에 우거진 가로수가 신호등, 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잎이 무성해지고 잎가지들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탓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

상인들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상가의 간판 조망 확보를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상인들의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 한 상가 2층 상인은 “가로수 높이가 상가 높이와 비슷해 간판도 안보이고 밑에서 올려다보면 상점 자체가 안보일 때도 많다”며 “가끔 위치를 찾지 못해 문의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지치기 작업을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제 때 작업을 하면 좋은데 인력부족이다 뭐다 처리까지 2주가 넘게 걸려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의 가로수 관리 규정에는 가지치기의 시기가 명문화돼 있다.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가을, 겨울철 휴면기에 가지치기 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새싹이 나기 전인 3월 중하순까지 가지치기 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가로수 잎이 무성해진 뒤에야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상가 업주들의 민원이 들어온 곳은 현장을 확인한 뒤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도로변에 식재된 나무는 종류별로 가지치기 시기가 달라 시기가 되면 처리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작업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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