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메트리스,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성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성 질환 현황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석면, 시멘트 공장 등 전체 피해자 1만810명 등을 담고 있다. 이들 환경성 질환 피해자 중 23%인 2496명은 현재 생을 달리했다. 이 센터는 해마다 환경성 질환 피해자를 집계해 발표, 2013년 확인된 피해자 2526명에서 2016년 5631명, 지난해 9853명을 거쳐 올해 1만명을 넘어섰다.

전북 지역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라돈 검출 메트리스 피해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접수 창구를 운영해 100여건을 접수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동의를 받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2011년부터 피해를 접수받는 가습기 살균제는 전북 지역에서 174명이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 중 53명이 1·2등급 판정을 받았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2명과 지난해 신청된 4차 피해자 339명에 대해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3단계 판정 5명을 각각 1단계 2명, 2단계 3명으로 변경해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14건의 태아 피해와 관련해서는 5명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927명 중 2547명(43%)에 대한 조사·판정이 끝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총 404명으로 폐손상 389명, 태아 15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대기나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가리키는 ‘환경오염 위험인구’에 ‘위해한 생활용품 사용자’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또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규모도 매년 1만명이 넘는다. 질환별로 대기오염 피해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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