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수선거 후보자 유세 현장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특정 군수선거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 30여명을 동원하고, 그 중 20여명의 선거구민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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