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80%는 가정에서 발생하여 주변에서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고 발견 하더라도 가정 내 부모의 훈육으로 일관하여 신고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근절 되지 않고 있다.

강사로 나선 학대전담경찰관(APO) 소혜진 순경은 아동학대는 주변이 관심이 없이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동에게서 이상징후가 발견 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동민 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인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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