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모델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일 지역발전투자협약(계약계획) 제도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한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로, 지역이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면 각 부처마다 지역에 지원가능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부처가 협약을 맺어 국비를 우선 배정해 주는 이른바 포괄보조형식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 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들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내년 1월까지로 균형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발주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하며,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을 위한 지자체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 등도 정비에 나선다.

균형위 및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해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 사업에 대비해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섬마을 모델 육성 ▲치매극복을 위한 ICT융복합 치매노인 사회복귀 종합솔루션 구축 ▲드론산업 전략육성 등 10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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