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5,941건 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하여 사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2일까지이다.

장수군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8년 6월 자동차세 연납 시 연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으로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정기분 자동차세 및 연납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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