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나이가 들어 농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됐으나, 앞으로는 고령은퇴농들도 조합의 교육지원사업과 이용고배당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고령조합원이 영농은퇴로 일선 농축협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 및 사용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 정관례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연령(만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기간(20년 이상) 등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 은퇴농업인에 대해 일선 조합들이 그 기여를 인정해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조합의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과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준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일정금액의 가입금 납부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의 권리와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 납입 의무가 있다.
고령 명예조합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사은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 정보화 등 지원사업이며, 이용고배당은 조합의 사업(신용, 마트 등)을 이용한 실적을 배점화해 연말에 그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단, 고령 명예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번 제도는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으며,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서 조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조합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명예조합원 도입 여부 및 자격, 지원사업 등을 조합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며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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