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1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726건)보다 53.9% 증가한 수치로, 전자상거래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품질문제 23.3%, 사업자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4%, 청약철회 14.7%, 가격․요금 3.9% 등 순이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매년 늘면서 전주소비자센터에서는 도내 통신판매사업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현재 도내 소재 통신판매 등록사업자 1만 734개소 중 국세청에 정상영업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은 총 9139개소(85.1%).

이 중 인터넷쇼핑몰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141개소(29.3%)의 청약철회 기간을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가능기간 7일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10.7%, 7일 이내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0.7%,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는 17.9%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사업자 중 인터넷쇼핑몰 도메인 주소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한 사업자 29.3% 중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정상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정상 가입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쇼핑몰은 8.2%, 전혀 표기되지 않은 쇼핑몰은 21.0%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내에 등록된 통신판매 사업자 중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업자는 5.6%에 불과했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거래한 제품을 배송 받은 즉시 제품의 색상, 사이즈 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 한다”며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야 배송지역 등 피해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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