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2일 자신이 파놓은 관정의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양수기를 훔친 A씨(57)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B씨(37)의 논에서 양수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이 파놓은 관정의 물을 허락없이 쓰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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