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3대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노인학대 사건 접수 시 상습·고질적인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인권확보 및 가해자 인식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대예방경찰관을 중심으로 피해노인을 지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인시설을 방문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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