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임기 중 확보하지 않은 예산을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발송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감시와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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