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차량 등 시간 구분 없는 선거운동은 거부감만 키웠어요.”

“공약(公約)은 사라지고 공약(空約)이나 호소에 그치지 않았나요.”

6.13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인 12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선거운동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간의 선거운동을 지켜본 전북 유권자들은 부정적 평가를 주저하지 않았다. 6.13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도내 유권자들의 평을 들었다.

익산 지역 개인사업자 김모(42)씨는 시간과 지역 구분 없이 발송되는 선거문자에 피로감을 표했다. 선거문자는 하루에도 적게는 8건에서 많게는 10여건에 달했다. 심지어 과거 거주했던 부산에서도 선거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그는 사전 수신 동의가 없었음에도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선거문자에 휴대전화 번호 유출까지 우려했다.

김씨는 “대부업체도 아니고 수신을 동의한 일이 없음에도 온갖 곳에서 선거문자가 쏟아진다. 기본과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 선거문자에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직장맘 이모(31)씨는 선거차량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볼멘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재생되는 선거음악에 2 살배기 자녀가 깨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오후 9시를 넘겨서도 재생되는 선거음악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씨는 노래를 개사해 후보 이름을 알리는데 급급한 선거음악이 선거운동에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휴대용 확성장치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북 지역 대학생 최모(22)씨는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 기억에 없다. 거리에서 뿌려지는 선거명함은 보통 주의를 끌기 위한 문구나 표어 또는 약력이 나열됐다. 결국 공약과 실천방안 등은 없이 제한된 정보만 제공된 셈이다. 선거차량에서 재생되는 후보들의 발언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 실천방안 없이 지역 내 시설 유치 등 막연한 기대감을 높이거나 호소를 하는데 그쳤다.

최씨는 “현수막, 차량, 문자 등 선거와 관련해 막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몇이나 됐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선거운동기간(5월13일~6월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는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모두 455건 접수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소음 및 문자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집계되지 않지만 각종 부서마다 빗발치고 있다는 직원의 설명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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