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 친척인 법인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교장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한남용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12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기간 중 8일간) 최근 3년을 기준으로 A학교 관련자와 참고인을 조사한 뒤 지적사항과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A학교 행정실장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실장은 권한 밖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게 복무 기강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는 등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했다. 교과별 교재를 제작 및 구입하고 학사일정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교무학사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는데 해당 사안들은 행정실장 권한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근 3년 간 행정실장과 근무한 C교장, 교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법인 정관 규정을 소홀히 해 각각 경고와 주의 요구를 받았다. 최근 3년 동안 몸담은 교장은 B와 C 2명인데 B교장은 퇴직해 처분 면제를 받았다. C교장은 소속 교직원 지도 감독 및 교무통할 임무를, 교감은 교무 관리 및 교장 보좌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또한 행정실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고 요구를 받았다. 구성원 전체 의견 수렴과 안내판 설치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된 장소인 행정실에 개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 이를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해 영상정보를 처리한 사실도 있다.

A학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인인증서 관리와 권한 부여를 소홀히 하는 등 학사행정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와 시정 조치도 받았다.

징계 처분은 도교육청 징계 요구를 토대로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와 학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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