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반드시 신분증과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투표시 한명만 기표해야 하는 사실 등을 주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13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따른 기표에 대해 예전과 달리 3인 또는 4인 선거구에 많게는 9명의 후보들이 있지만 투표자는 후보 가운데 단 한명만 기표해야 한다.

복수의 후보를 기표할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기초의원 투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중 하나를 챙겨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할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약도와 함께 기재돼 있다. 실수로 투표안내문을 잃어버렸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7장으로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로 2차례 나눠 배부된다.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분된다. 1차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ㆍ기초단체장ㆍ광역시도교육감 3장을 받게 된다. 2차 투표용지로는 지역구 광역의원ㆍ지역구 기초의원ㆍ비례대표 광역의원ㆍ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또 주의할 사항은 ‘인증샷’이다. 엄지를 올리거나 V자를 하는 것과 같이 특정 후보를 떠올리는 행동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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