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군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석면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지붕, 내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 됐고 연면적 500㎡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실시해 관리되고 있다.

마을마다 위치하고 있는 500㎡ 이하의 마을회관은 주민의 이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은 오는 8월까지 관내 약 200개 마을회관의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올해 총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자재 철거와 함께 지붕재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6월중 업체선정과 함께 사업에 착수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석면철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복기 건축팀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을회관의 석면을 철거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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